내달 3일부터 목록통관시 제출 의무화

【충북·세종=청주일보】김종기 기자 = 관세청은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특송고시’라 한다) 개정(시행 : 6월3일)을 통해 해외직구 등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시 기존 선택 기재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이 목록통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가사용 목적’이 전제(관세법 제25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제1항)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품의 실제 수하인 확인이 필수다.

그러나 그동안 해외직구물품의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실제 수하인 확인이 어려웠다.

이를 악용해 상용판매목적의 물품을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개인 자가사용으로 위장수입, 면세적용을 받은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불법 사례가 지속 발생했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신고정확도 강화 및 성실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목록통관 시에도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하도록 특송고시를 개정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명의가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정당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화물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다.

또한 해외직구 소비자는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해외직구물품의 실시간 통관진행정보와 과거 통관이력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물품의 건전한 통관환경을 조성하고 개인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내소비자들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아직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성명, 핸드폰 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