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산림기사·산림산업기사·산림기능사 등

【충북·세종=청주일보】김종기 기자 = 산림청은 오는 10일부터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오는 9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2달간, 17개 시·도, 관련 협회 등과 합동 조사를 벌인다.

자진신고자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으며, 자진신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기획부, 누리집으로 하면 된다.

임상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사업 품질의 향상과 산림기술의 발전을 위해 국가기술자격 제도 정착은 필수적”이라며 “임업계 및 산림기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번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근절 일제 조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등 모두 9개 부처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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