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사용 방지와 철저한 관리 위해 마약류 취급자(병의원, 약국, 도매 업체 등)는 전산시스템으로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마약류의약품 취급의 모든 과정을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지난해 5월 18일부터 시행됐다.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활용 되도록 마약류 취급자들이 취급보고 과정에서 단순 실수 등 잘못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2차 계도기간이 2019년 6월 30일로 종료된다.

이에 충북도는 올해 7월 1일부터 도내 취급자들이 취급보고 사항 일부항목 미보고, 보고 기한 초과 등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 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과 시스템 보고를 강조했다.

단,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사용을 위한 SW의 오류 등 전산장애로 인하여 보고 항목이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었음을 입증하면, 행정처분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전에는 마약류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언론에 공개되어야만 알 수 있었으나 시스템 도입으로 사전에 데이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점검을 강화하여 위험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마약류 취급보고제도 보고방법 및 변경사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자료실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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