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예방교육 의무 실시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충북도는‘아동복지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종전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초‧중‧고), 종합병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8. 4월 아동복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청소년시설 종사자, 구급대원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가 소속된 모든 기관‧시설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18.1.1.부터 ’19.12.31.까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1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18년과 ’19년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처리된다.

교육 방법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자료실에 등재된 교육교재(PPT, 동영상)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 지식캠퍼스-gseek.kr,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사이트-neti.go.kr)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을 실시하면 된다.

충북도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청주, 증평, 진천, 음성),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충주, 제천, 단양),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보은, 옥천, 영동, 괴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기관에서도 신고의무자 집합교육을 신청 받아 진행하고 있다.

홍기운 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아동학대예방교육 대상자 확대로 신고의무자의 신고의식이 높아져 학대아동 조기 발견율이 높아질 것은 물론 아동학대 건수도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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