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목욕장 수질관리 기준이 강화돼 레지오넬라균 검사가 시행된다.

레지오넬라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서, 독감증세에 그칠 수도 있으나, 심할 경우 노약자나 기저질환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주요 전파 경로중 하나로 목욕장 욕조수가 꼽히고 있어, 미국 · 일본 등에서는 욕수에 대한 염소소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수질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목욕장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는 욕조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수도법에 따라 연 2회 저수조 청소를 해야 한다.

또한 욕조수를 순환 ·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목욕물이 여과기에 들어가기 전에 소독제가 투여돼 레지오넬라균의 증식이 방지되도록 염소 · 오존 및 자외선소독 등의 살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매주 1회 이상 욕조수의 온도 및 유리잔류염소농도를 측정 · 기록하고, 연 1회 수질검사 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기준치 초과 시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흥덕구 환경위생과 담당자는 관내 목욕장에 대해 이번에 시행되는 “욕조수 수질관리 기준 강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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