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의 미가입 대상자, 과태료 부과.

【충북·세종=청주일보】진천 최준탁 기자= 진천군은 각종 재난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보험가입대상은 숙박업, 주유소, 15층 이하의 아파트, 1층 영업장 사용면적 100㎡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등 총 19종 시설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보험료는 음식점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고,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000만원(사고당 인원제한 없음), 재난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되며 원인불명의 사고·방화까지 보상된다.

한편,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미가입 대상자에게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유예기간 운영으로 가입률이 6월부터 8월에 집중 된 바, 보험 만기(1년 만기 갱신 필요)가 도래하면 재가입을 놓칠 수 있으니 신규 가입뿐만 아니라 갱신 가입도 챙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고 갱신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보험으로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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