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의무설치 기관 약 700곳 6월 말까지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에게 자동으로 전기충격을 주어 심장리듬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장비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공공보건 의료기관,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여객항공기 및 공항, 철도 차량 중 객차, 20톤 이상 선박, 500세대이상 공동주택과 철도역사, 여객터미널, 5천석 이상종합운동장, 교도소· 외국인보호소· 소년원, 중앙행정기관 청사, 시·도 청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의무설치 기관이다.
도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는 총 1,175대이며 그 중 의무설치 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는 704대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의무설치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수, 신고대수, 설치위치 적정성, 안내판 설치, 설치된 장비의 정상 작동여부, 설치기관의 매월 자체점검 현황,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및 교육현황을, 점검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자동심장충격기를 미설치·미신고한 기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충청북도는 급성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도내 2개 대학에 위탁하여 법정의무 교육대상자 및 일반인 4,50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교육을 시행중이다.
김용호 도 보건정책과장은 “응급상황에서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자동심장충력기 설치지원 및 관리실태 점검,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대처와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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