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많은 여름철에 식중독 발생이 많은 것은 높은 온도와 습도로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캠필로박터, 장염비브리오 등 세균 증식 촉진이 주된 요인이다.
식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식품 등으로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에 충북도는 최근 배달음식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배달 음식점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 중에(2월~7월) 있다.
또한, 여름휴가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7월중으로 피서지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며 여름철 수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비브리오균 오염우려 수산물에 대한 유통단계 안전성조사를 위한 수거검사도 진행 중이다.
식중독예방 및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고 식품안전이 취약한 집중관리 업체(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맞춤형 식품안전 진단 컨설팅도 연말까지 추진한다.
도는 식중독 예방 홍보물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며, 식중독 예방관리 요령 및 위생 수칙 등을 도,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항상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인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항상 준수해야 한다”며, “냉장고 소독, 음식물의 조리·보관 등 위생적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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