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토지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접수

【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구청장 서강덕)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120,840필지에 대해 오는 7월 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을 운영하면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청원구는 오동동 일대 밀레니엄타운 등 신규개발지역 및 오창 일대 전원주택단지 개발로 상승세를 보이고, 내수읍 및 면소재지는 보합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람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청원구청 민원지적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청주시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 확인 후 가격불균형 등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7월 1일까지 청원구청 민원지적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청주시홈페이지, 우편, e-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와 현장검증을 마친 뒤 청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7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조정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청원구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043-201-8126~7)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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