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세종=청주일보】오창읍 직원·주민자치위원 도시공원일몰제 자체 교육 실시김익환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읍장 이정행)에서는 읍사무소 전 직원 및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도시공원일몰제 교육을 실시했다.

18일 오전 9시에 오창읍 직원 및 주민자치위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이번 교육에서 이정행 오창읍장은 도시공원일몰제의 뜻과 청주시가 추진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보존 및 민간공원개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지난 2015년 우리 청주시는 가장 발빠르게 도시공원일몰제에 대응해 6개공원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고 사직, 복대 공원 등 보존가치가 높은 공원 12개소를 투자·매입했다.

5만㎡이상 공원은 민간공원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며 민간공원개발 추진시 주택시장 안정 등에 대한 청주시의 노력에 대해서도 교육했다.

이정행 오창읍장은 주민과 항상 마주하는 읍사무소 직원은 시에서 추진하는 현안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민에게 올바르게 설명할 줄 알아야 한다고 특히 강조하면서, 오창읍 직원과 주민자치위원의 상생 협력 공조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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