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인상, 가정용 누진제 폐지 및 출산가구 월 5t 감면

▲ 【충북·세종=청주일보】 수도요금 요율표. <사진=청주시 제공>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요금 인상을 반영한 요금제를 개편한다.

이에 시는 ‘청주시 수도급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개편 사항으로는 ▲ 상수도요금 2019년 7월 사용분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 인상 ▲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제 폐지 ▲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포함된 가구 가정용 5t 감면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일반용 1단계 요율 적용 ▲ 누수감면 적용 사항 변경 등이다.

특히, 가정용 요금이 단일요금으로 바뀌면서 다자녀·대가족세대의 요금부담이 경감되고, 옥내누수 발생 수용가의 요금부담 가중에 따른 시민부담이 해소된다.

또 저출산 극복시책 일환으로 만 36개월 이하 출산가구에 월 5t 감면을 신설했다.

2016년 7월 ~ 2019년 6월 30일 출생신고 자녀세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괄등록하고, 2019년 7월 이후 출생신고 자녀세대는 출생신고 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 【충북·세종=청주일보】 가정용 누진제 폐지 요금 비교. <사진=청주시 제공> 박창서 기자


한편 시는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상수도요금을 동결하여 운영해 왔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요금 인상은 시민에게 부담이지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보다나은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청 및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편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은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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