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한 결격사유 조회 확인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충북도는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범죄이력 등 결격사유 조회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동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설의 장과 종사자를 채용함에 있어 해당 결격사유 유무에 대한 사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시설에서 범죄이력 조회가 지연·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도내 아동복지시설 237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그 동안 아동학대 및 성폭력 범죄이력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등에 의해 시설운영자가 채용 전 또는 채용 후 수일 내 확인해왔고 시·군에서도 연 1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해 재조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파산선고,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수형사실,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한 조회는 다수의 시설에서 해당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미조회 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채용 전 결격사유 조회에 대한 행정 절차와 중요성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하반기부터는 채용 전 아동학대 및 성범죄 등 결격사유 조회가 지연·누락된 경우 시·군을 통해 철저한 행정처분이 이행될 예정이다.

충북도 홍기운 복지정책과장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자가 이번 전수조사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앞으로도 아동학대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아동을 보호하는데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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