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면 취급업소 10개소 대상
주요 점검사항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이며, 냉면육수 수거 검사를 병행 실시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식중독균 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고의·중대 위반사항 및 수거 검사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서원구 관계자는 “여름철 식중독 사고 발생을 사전 차단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