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자 대상

【충북·세종=청주일보】이성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통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27일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은 보은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직불금 신청자 중 실경작 의무 위반 가능성이 높은 도시거주자, 관외 경작자 등이 주요 점검대상으로 농지소재지에 직접 방문해 주면 탐문, 신청서류 및 입증자료 확인 등을 통해 실경작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의 신청에 따라 농업(법)인의 자격요건 및 신청내용 확인, 대상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이행여부 점검 등의 절차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또한,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등의 법령으로 지급대상농지의 요건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의 자격 요건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등록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등에 대해 부당지급액의 2배 추가징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간 등록제한 등의 처분을 하도록 ㄷ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은 관외 및 도시거주자 등 부정수급 및 착오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직불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직불금은 쌀 생산 과잉기조 및 시장개방 폭 확대 등으로 우려되는 농산물 가격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지의 기능과 형상유지로 농지의 사회적 편익 및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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