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자진 신고·납부로 징수

【충북·세종=청주일보】이성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재산분 주민세에 대한 자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다른 세금과 달리 사업자의 자진 신고·납부로 징수가 이뤄진다.

신고·납부 대상은 이달 1일 기준 현재 보은군에 소재한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며,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다.

다만,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업소는 1㎡당 500원이 부과된다.

과세대상 사업주는 안내문 및 신고서 작성방법을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청재무과로 제출(우편 또는 팩스 제출 가능)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신고 ·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납부자는 기간 내 신고와 납부를 이행해 가산세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군은 미납 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안내문,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에 힘쓰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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