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시설 및 품질관리밥법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은 출입·검사·수거 등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해 제조업체 스스로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실시한다.
평가항목으로는 업체현황 및 생산능력 등 기본조사항목 45항목, 환경 및 시설평가 등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기본관리 47항목, 시설 및 품질관리밥법에 따른 위생관리에 대한 우수관리 28항목이다.
총 120항목 200점으로 평가해 등급에 따라 ‘자율관리업소’, ‘일반관리업소’, ‘중점관리업소’로 구분해 관리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체(151~200점), 일반관리업체(90~150점), 중점관리업체(0~89점)로 구분 관리한다.
이번 평가대상은 영업개시 1년 이상 경과한 업체를 대상으로하는 신규평가 6개소와 신규평가 후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평가 33개소 등 총 48개소를 대상으로 등급평가를 실시한다.
위생등급평가결과 자율관리업소는 2년간 출입검사면제 및 위생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중점관리업소는 연 1회 위생지도교육 등을 통해 집중관리를 받게 된다.
이성기 기자
7powe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