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시 30분 연립 화재로 1명 사망…오후 7시 19분 같은 지역 마트에서 또 화재 발생

▲ 【충북·세종=청주일보】1명이 사망한 청주시 상당구 연립주택 화재현장에서 소방당국이 현장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폭염 주의보가 내려진 찜통 더위속에 6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연립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북 소방서는 6일 오후 5시 30분경 청주시 영운동 한 연립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립에 있던 A모(소방서 추정 59.남)씨가 사망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화재는 오후 5시 30분경 발생해 소방차 15대 소방관 35명 경찰관과 청주시 공무원등 총 44명이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현장을 수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소방서는 초기대응이 최우선이라는 변경된 화재진압대응 방식에 따라 인근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 투입해 화재가 난지 약 19분 만인 오후 5시 49분경에 화재진압을 했으며 나머지 잔불 정리를 했다.

경찰과 소방서는 화재 현장을 정밀 감식하고 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화재 현장에서 숨진 A모씨의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동영상) 청주시 상당구 화재현장 6일 밤 10시 이시각 현재 소방서는 정확한 화재 피해액을 조사하고 있다.

밤 9시 19분경 청주시 상당구 연립주택 화제가 발생한 지역과 떨어진 한 마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19시 58분경 화재 진압이 됐으며 소방당국과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소방서는 마트화재는 정확한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아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은 현재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사견 임을 전제로 폭염속에 주변의 온도가 상승된 상태에서 가전제품들의 과열이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놨다.

이어 날씨가 뜨거워져 가전제품의 온도가 상승하면 가전제품들의 통풍에 신경을 써야 하며 무리한 운용으로 과열을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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