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일본, 오사카 G20 선언 정면 위배

(1)한국에 '경제전쟁, 한국 3개소재 수출규제 공식화

(2)국제무대서 자유무역 외친 아베..강제징용 배상판결 보복조치

(3)삼성전자·SK하이닉스 직격탄, 정부, WTO 제소 등 검토

6월 29일 주요 20개국(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주도로 만든 오사카 정상선언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원칙'을 강조한 지 채 이틀도 안 된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한국에 대해 차별적 무역규제 조치를 내놓았다.

한·일 간 외교적 사안을 경제보복으로 대응했다

자유무역 정신을 훼손했다

국제사회에 일본의 야비한 정신을 보여주었다.

일본 경제산업성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

(1)요약

7월 4일부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스마트폰·디스플레이 등에 사용) △리지스트(반도체 기판 제작 시 들어가는 감광제)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반도체 세정 소재) 등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겠다

(2)규제방식

기존 한국에 적용해 온 수출간소화제도(포괄적 수출허가제)를 폐지하고, 개별수출허가제로 전환함으로써 공급물량을 현저히 줄이겠다

표면적으로는 수출관리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금수조치나 다름없다는 평가다.

일본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에칭가스는 70%를 점유하고 있어 물량제한 자체가 한국 산업계로선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일본에서 이들 소재를 공급받고 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해당 품목에 대한 사실상의 전면적 수출금지 조치인지, 일부 물량제한인지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일본에서 해당 제품을 공급받아 온 삼성전자·LG전자·SK하이닉스 등 전자·반도체 기업들로선 비상이 걸렸다.

(3)일본 주장 근거 –한국을 사실상 위험국가로 분류했다.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발동하면서 든 근거조항은 안전보장무역관리제(한국의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다. 해당 물품이 수출될 경우 대량살상무기나 군사물자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에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다.

한국을 사실상 위험국가로 분류한 것이다.

(4)화이트 국가 명단서 제외

경제산업성은 전략물자 수출을 포괄적으로 허용해주는 이른바 '화이트국 명단(총 27개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 역시 추진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경제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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