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충북·세종=청주일보】 동물등록 자진신고 포스터 리플릿. 음성 최준탁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음성 최준탁 기자 = 최근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증가하는 반면 유실 및 유기동물, 개물림 사고도 증가해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됐다.

이에,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동물등록제”를 도입했으며 18년 3월부터 동물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등 대폭 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며,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 여전히 동물 등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동물등록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까지 동물등록제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과태료 처분 대상 소유자)가 자진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한다.

자진신고 기간은 2019. 7. 1. ~ 8.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020. 3월부터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등록 대상이 확대된다.

음성군은 6월 말 기준 997건을 등록 완료했으며, 아직까지 등록하지 못한 경우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서 동물등록을 접수하면 된다.

등록수수료(1만원) 외 생체 칩, 목걸이 등의 발생되는 재료비는 각 병원마다 다르다.

아울러, 유기동물 입양 문화 활성화와 생명존중 문화를 실현하고 올바른 동물 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유기동물 입양에 따른 지원금(두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동물등록 및 유기동물 지원금 신청은 음성군청 축산식품과 가축방역팀으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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