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까지 납부해 주세요"

【충북·세종=청주일보】음성 최준탁 기자 = 충북 음성군은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를 부과하고 9일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달 재산세의 총 부과액은 148억330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총 부과액보다 15억4600만 원(11.6%)이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증가 요인은 신규 아파트의 준공으로 인한 주택분 재산세 증가와 건축물 신축가격이 1㎡당 총 69만원에서 71만원으로 인상되어 건축물분 재산세가 증가 된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이며, 이달에는 주택분 1/2과 상가 등 일반건축물, 오는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해 과세된다.

이달 1기분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음성군 세정과나 읍·면사무소에 재발급을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모바일 전자 송달 서비스가 확대되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으로도 전자고지 신청과 납부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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