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반려)동물 미등록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

▲ 【충북·세종=청주일보】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포스터 리플릿. 괴산 최준탁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괴산 최준탁 기자 = 충북 괴산군은 3개월 이상 된 애완(반려)견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등록대상은 주택 또는 주택 외에서 애완(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가 해당되며, 동물등록은 괴산군청 축수산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괴산군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할 경우 한시적으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애완(반려)동물의 유기(유실)를 방지하고, 애완(반려)동물과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애완(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괴산군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9월부터 동물등록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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