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기간 오는 15일 부터 18일 까지 공고 예정

▲ 【충북·세종=청주일보】청주시청 본관 전경

【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청주시가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 업체들이 줄줄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의회 의결을 통해 변호사 공모를 했으나 응시자가 적어 재 공모 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지방공무원 6급대우 상당의 변호사를 3년계약으로 공모에 들어갔으나 응시자가 적어 재 공모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5일부터 17일 까지 청주시 홈피와 관보를 통해 재공모를 하기로 결정했다.

청주시가 지난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소송건은 (지난 2017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0월31일 까지) 국가소송이 총25건 승소가 11건, 패소 7건, 취하가 2건, 진행중인 소송이 5건 이다.

행정소송은 총 86건으로 승소 22건 패소 10건, 취하 14건 진행중인 소송은 40 건 이며 민사소송은 총 141건으로 승소 42건, 패소 4건, 취하가 22건 진행중인 소송이 73건이다.

올해 들어 청주시가 환경부분에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리자 환경업체들은 이에 불복하고 줄줄이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어 청주시 공권력회복이 시급한 실정이다.

행정소송에 국내굴지의 로펌들을 선임한 업체들과 공직자들간의 법리 논쟁이 가열돼 본연의 행정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도달해 준비서면등 내부 법조인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해 변호사 공모에 나선 것으로 풀이 되고 있다.

현재 자원장책과 폐기물 지도팀은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소각장 및 폐기물 처리업체와 굵직한 소송만 7건 정도가 진행되고 있어 업무의 한계점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신규로 청주시에 채용되는 6급대우 변호사는 변호사로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변호사법 제5조에 결격사유가 해당하지 않는 자는 지원할 수 있다.

시는 공모후 22일 전후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를 발표하고 24일 전후해 인성검사후 이달 하순이나 내달 초순경 면접시험후 최종합격자를 8월 초순경에 발표할 예정이다.

청주시와 청주시 기피부서로 알려진 해당과는 변호사 선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에 젊고 유능한 변호사가 응시해 주기를 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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