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15개소 대상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는 오는 19일까지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과 불법영업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 주류제공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명령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영업장외 영업 등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도 병행 실시하게 된다.

특히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등 중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소 폐쇄 처분 등 강력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현지 지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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