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 6만6217건 102억9100만 원을 부과해 납세자에게 고지했다.

이번 부과대상은 주택1기분 및 건축물분으로 주택분의 경우 본세기준 20만 원 이하는 7월(1기분)에 전액 부과됐으며, 2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2기분)에 2분의1 금액으로 나눠 부과하게 된다.

금년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7.35% 증가한 7억4백만 원이 증가됐다.

주요 증가원인은 개별주택가격 인상, 관내 2개 아파트단지 분양 및 재산세 감면기간 종료된 건축물과 신․증축 건축물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 이외에도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부과된 재산세를 납기일인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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