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사전컨설팅 신청·처리 대폭 증가(11→47건), 중앙정부, 사전컨설팅을 받은 경우 징계면제 규정 신설(2019.6.25.시행)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충북도 감사관실에서 지난 1월부터 적극적으로 운영 중인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가 전 기관으로 확산되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사전컨설팅감사란 ‘사전컨설팅을 받아 그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 감사가 면제’되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2019.6.25. 시행)에 따라 징계 또한 면제’해 주고 있다.

올해 상반기 현재 58건의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을 접수받아 이중 52건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의견을 통보했고, 6건은 검토 중에 있으며, 요청 기관 별로 도(실과) 10건, 출자출연기관 7건, 시군 4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증가(11→47건)했고, 신청내용도 인허가, 민원, 법령해석 등 다양화 되고 있으며, 나아가 신청에 의한 컨설팅 뿐만 아니라 도 감사관실에서 직접 찾아가는 컨설팅(3회), 현장 사전컨설팅(5건)을 실시해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최근 사례로는 ① 증평군에서 신청한“에듀팜 특구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여부 건은 상수도 기반시설 도비 보조사업인 점,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감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② 충주시에서 신청한‘충주사랑상품권 운영 보통예금 계좌 개설’건과 ‘옥천군 공유재산 매입(축협 건물) 및 사용 수익허가’건에 대해 자체 심도 있는 토의를 한 후 중앙부처에 컨설팅(2차)을 의뢰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적극 찾기로 했다.

한편, 지난 10일 충북도의회 2019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시 사전컨설팅 감사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로부터 격려와 함께 ‘지적위주의 감사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감사’라는 호평을 받았다.

이에 충북도 임양기 감사관은 앞으로도 사전 예방적으로 업무를 도와주는 감사, 도민의 고충을 적극 해결해 주는 문제 해결형 컨설팅감사로 공무원 등이 감사 걱정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전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더욱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