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병행

【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구청장 이열호)는 일부 단란·유흥주점에서 손님을 끌어들이는 행위(호객행위)를 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민원 다발생지역인 오창과학단지 내 단란·유흥주점 40여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청원경찰서 및 유흥·단란주점협회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 영업장 외에서 호객행위 여부 ▲ 유흥접객부 고용 및 퇴폐·변태 영업 여부 ▲ 청소년 고용 및 출입, 주류제공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민원이 발생되거나 현장에서 호객행위 발견시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검찰에 송치하는 등 형사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환경위생과 여운석 과장은 “호객행위 집중 단속에 앞서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수막 설치 등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병행하며, 업주 스스로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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