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분쟁 해소와 주민들 재산권 보호

【충북·세종=청주일보】진천 최준탁 기자 = 충북 진천군이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추진한 구산1지구(335필지, 21만5274.1㎡)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018년 충북도가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한 구산1지구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진천지사가 측량수행자로 선정돼 현황측량, 경계조정, 경계표지 설치 등을 추진했으며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으로 토지 이용 현황에 맞춰 지적도 경계를 조정해 주민 간 토지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도 보호하게 됐다.

현재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작성해 공부정리를 완료한 상태이며 추후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정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토지 경계 조정이라는 다소 민간한 사업을 원활하게 완료할 수 있었다“며 ”지역주민들의 재산 보호와 불편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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