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대여금 55억 원의 책임은 현 집행부에 있다

▲ 【충북·세종=청주일보】운천주공재건축반대위가 청주시의회 임시회 소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 운천주공재건축반대위는 17일 오전11시,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운천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구역해제 공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지금 전집행부가 운천주공 소유자들에게 정비구역해제 주민의견조사 철회요청서를 권유하는 것은 법령을 잘못 해석해 벌여진 해프닝이라고 말했다,

정비구역해제에 대한 동의의 철회를 위한 정비구역해제 찬반투표 철회를 말하고 있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제 2호에 보면 정비구역해제에 대한 동의의 철회를 말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것은 운천주공재건축조합이 해당되지 않으며 정비구역 지정고시 된지 10여년이 지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정비구역해제 동의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서 말하고 있는 정비구역해제 동의서는 정비구역해제 요청서를 접수하기 전에만 철회가능한 것으로 이미 지난 2월에 정비구역해제 요청서 및 정비구역해제 동의서를 소유자 25.8%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26일부터 6월 24일까지 청주시청에서 진행한 의견조사는 정비구역해제 동의서 제출이 아니라 정비사업추진에 대한 찬성반대 주민의견조사이지 이는 의견조사가 철회가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청주시청 도시정비팀에 물어본 결과 주민의견조사가 철회가 불가능한 사인임을 확인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산의 사업비 대여금 55억 원의 책임소재를 놓고 탈퇴 조합원들에게 끓임없는 협박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 출신의 집행부가 시청 찬반투표 기간 분양신청을 받는다는 빌미로 전국에 오에스 서면징구서 요원을 살포하고 운천주공 소유자들에게 매몰비에 관련해 공포심을 조장하고 공정한 투표를 저해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동영상) 청주시운천주공 재건축 반대위 재건축 사업성이 부족해 운천주공 소유자들이 정비구역해제 신청을 했고 투표결과가 공고된 시점에서 집행부는 매몰비용을 주민들이 내야한다고 협박문제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두산의 사업비 대여금의 책임은 연대보증한 집행부 임원들에게 있으며 이들이 사업시행인가까지 막무가내로 사업을 진행해 매몰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집행부가 시청찬성반대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과오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조속한 정비구역해제 고시가 필수적이며 건설사와 집행부에서 소유자들을 상대로의 법적 시비가 마무리 될 것이고 소유자들의 온전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원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오가는 대화내용을 마구잡이식으로 캡쳐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재건축추진반대위 소유자들에 대한 끓임없는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충북·세종=청주일보】 조합원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오가는 대화내용 캡쳐. 박창서 기자


이들은 찬성측과 반대측 양측의 갈등 조장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빠른 해제고시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뿐이라고 전하며 운천주공재건축반대위는 운천주공소유자들에 대한 어떠한 시비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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