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2분기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완료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건축법 제27조 및 청주시 건축조례 제26조 제3항 규정에 따른 것으로, 건축사가 건축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대행(허가, 신고)을 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올 상반기에는 건축 허가 243건, 인가 142건으로 하반기에는 동남지구 인허가로 그 건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당구 건축과장(김영태)은 “건축사 업무대행의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