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 처리, 제천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 채택

▲ 【충북·세종=청주일보】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김정수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충북도의회는 19일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 등 안건 19건을 처리했다.

11일간 일정으로 열린 이번 회기 동안 육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10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5건,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포함한 총 19건의 안건이 상임위 심사과정을 통해 이날 최종 처리됐다.

먼저 본회의 앞서 열린 충청북도의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의영) 2차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관련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미세먼지 발생 외부요인 뿐만 아니라 내부요인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특히, 본회의에서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천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 및 중앙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통한 유가족의 아픔 치유와 보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어 2차 본회의에서는 이옥규 의원(비례대표)이 “충청북도 공무원 육아문제는 너무 사소한가?”, 오영탁 의원(단양군 선거구)이 “지속가능 친환경농업을 위한 유기질비료 도비 지원 촉구”, 이상식 의원 (청주시 제7선거구)이 “충북의 경쟁력, 생활 속 친일잔재 청산이 우선”이란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장선배 충북도의회의장은 이번 임시회에는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며“의정활동 결과가 도정 및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안전사고와 재해·재난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도내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와 함께 수출규제 품목 확대 및 장기화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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