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 화당리와 영천동, 현지여건에 딱 맞도록 경계설정

▲ 【충북·세종=청주일보】 "백운화당2지구" 주민설명회. <사진=제천시 제공>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지난 17, 19일 양 일 간에 걸쳐 화당1리 마을회관과 영서동사무소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시는 "백운화당2지구", "영천1지구"에 대해 현황측량 및 임시경계를 설정한 바 있다.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 2번지 일원 930필지와 영천동999-2번지 일원 214필지가 이에 해당되며, 시는 10월 말까지 약 100일 간에 걸쳐 설정된 경계를 근거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입회하에 지상표시 및 경계조정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지구 중 "영천1지구"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 협업 추진으로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예상됨은 물론 시민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충북·세종=청주일보】 영천1지구 주민설명회. <사진=제천시 제공> 박창서 기자


경계조정은 지상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현실경계를 우선해 설정하나, 지상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적 타당성 및 권리면적을 반영해 인접 소유자간 합의에 의한 경계조정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경계설정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인접 소유자간 합의를 각별히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계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시 조정금 납부·지급 사유가 발생하니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전했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천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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