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동장 정영수) 전 직원은 지난 16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웃으며 일할 수 있는 조직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관련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춰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암동에서 직원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에 대한 기준에 대해 토의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청원구 우암동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시행일을 맞아 관련 법령을 공유하며, 사소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지했다”며 “서로 간에 격려와 칭찬의 말 한마디로 천양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즐겁게 일하는 직장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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