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주관, 청주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 개최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지난 18일 충북도의회 주관으로 청주 그랜드플라자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시멘트 생산지역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신설 건의안이 채택됐다.

협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충북도의회가 제안한‘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신설 건의안과‘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함께 채택해 관련기관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기업 종사자의 자녀가 타 시도 중학교에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근무하고 있는 시도 소재지 고등학교에 지원 가능하도록 해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체육인 복지법 제정 건의안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개선 건의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장선배 의장은 “시멘트 피해지역 주민들의 지원과 해당지역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지역자원시설세’신설을 제안해 협의회 건의안으로 채택했다”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우리지역 혁신도시와 오송·오창 등지로 이전한 종사자들의 정착과 지역인재 육성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참석해 시도의장단을 환영했으며 충북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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