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 세무과, 고액·고질 체납자 강력 징수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구청장 한상태)는 지난 19일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압류부동산에 대해 공매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매는 지방세 고질체납자 대상으로 사전예고 등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21명에 대해 실시하게 됐다.

공매처분 매각대상 압류부동산 21건의 체납액은 4100만원이다

상당구는 공매처분에 앞서 지난 5월 지방세 체납액 공매예고 통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 유선통화 시도 및 공매처분예고에 따른 납부독려를 했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공매를 실시한다.

부동산 공매를 상시적으로 실시해 고액·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공매 외에도 부동산․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상당구는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공매처분뿐만 아니라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상시 추진 중으로 체납으로 인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매부동산은 감정평가를 마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입찰사이트인 온비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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