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을 통한 금강수계 매수토지 범위 및 사용허가 규제 혁신 사례 발표

▲ 【충북·세종=청주일보】 충북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이성기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이성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지난 23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충청북도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2019년 충청북도 규제개혁 경진대회는 그동안 각 시군에서 추진해 온 지방규제 혁신과 관련해 자율적인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표창하는 자리로 1차 서면심사를 통과 한 10개 사례들을 PPT 발표를 통하여 보고하고, 심사위원 및 현장평가단 점수를 합산, 선정해 표창했다.

주로 중앙부처 법령 및 제도개선, 자치법규 및 적극행정 등의 행태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며, 창의성과 난이도, 확산가능성 등 규제애로 해소의 우수성을 중점으로 심사했다.

옥천군은 환경과 이충하 주무관이 민·관 협력 규제 혁신사례로 ‘금강수계 매수토지 범위 및 사용허가 규제를 완화’를 우수사례로 발표 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규제 혁신 사례로 민관이 공동협력으로 추진한 매우 드문 사례로 자율적 규제혁신 모범사례로 꼽힌다.

군은 지난해 1월부터 민관TF를 구성하여, 총 6회에 걸쳐 관련 법 및 지침 수정안을 도출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한 결과, 2018년 12월‘금강수계 토지매수 관리지침’및‘금강수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매수한 토지사용 조건을 ‘수질개선’에서 ‘수질개선 및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완화하고, 토지매수 범위를 ‘특별대책지역 금강본류는 3.0km에서 1.5km로, 제1지류는 2.0km에서 1.0km로 축소’시켜 옥천군 매수대상 토지 면적이 279.2㎢에서 208.7㎢로 조정돼 25.3.% 정도 감소시킨 결과를 도출했다.

전재수 기획감사실장은 “옥천군은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등 토지이용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 특히나 규제혁신에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합리한 여건 속에서도 그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제도개선과 처분 완화를 위하여 주민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관계부서 등에 정책적 차원으로 건의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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