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발전)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체계 일원화

【충북·세종=청주일보】진천 최준탁 기자 = 충북 진천군이 다음 달부터 ‘전기(발전)사업 허가에 따른 운영지침’에 따라 전기(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의제 처리한다.

기존에는 전기(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1차 허가를 득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차로 개발행위허가를 얻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1차 허가 후, 2차 허가에서 불허되는 경우가 있어 민원인의 시간적, 금전적 손해 발생을 야기했었다.

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다음달 1일부터 전기(발전)사업 허가신청 접수 시, 개발행위 서류 일체를 함께 제출해 개발행위허가처리 완료 후 전기(발전)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일원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원화 체계의 구축으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그간 발생했던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눈높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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