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 김흥순 =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가정에서 노인학대, 아동학대 등 가족범죄가 극을 향해 달리고 있다. 금수저 집안 아이는 죄를 지어도 서로 감싸주고 빠들이 덮어주기 바쁘지만, 흙수저 집안 아이는 세상이 모른채 당하고 죽어가고 있다.

경남 창녕의 9세 딸은 아동학대 종합백화점 같다.

계부와 친모로부터 가혹한 학대를 당한 9살 피해 초등학생은 글로 이루 표현할수 없을 정도의 학대를 받다가 맨발로 다른 집 지붕을 통한 목숨을 건 탈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9일 피해 아동 A(9) 양이 거주지인 4층 빌라 베란다 난간을 통해 비어있는 옆집으로 넘어가 맨발로 도망쳤다고 밝혔다.

A 양의 진술에 따르면 A 양의 계부 B(35) 씨와 친모 C(27)는 A 양이 집을 나가겠다고 반항한다는 이유로 이틀 전부터 A 양의 목에 쇠사슬을 묶어 베란다 난간에 고정해두고 방치했다.

밥을 먹거나 화장실에 갈 때는 쇠사슬을 풀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양은 쇠사슬이 풀린 틈을 타 베란다 난간을 통해 외벽을 넘어 옆집으로 이동했다.

자칫 발을 헛디디면 아래로 추락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탈출 당시 A 양의 집에는 친모와 동생들이 있었으며, 계부 B 씨는 없었다. 잠옷 차림에 맨발로 빌라 밖까지 나온 A 양은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게 발견돼 경찰에 신고됐다.

마침내 지옥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다.

감옥 같았던 거주지에서 탈출한 A양은 거의 탈진상태였다.

발견 당시 A양은 눈에 멍이 들고 손가락에는 심한 물집이 잡혀 있는 등 신체 여러 곳이 심하게 다치거나 정상적 상태가 아니었다.A 양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쇠사슬) 줄을 채웠고, 집안일을 할 때만 풀어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압수 수색을 통해 학대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프라이팬, 쇠사슬, 자물쇠, 글루건, 효자손, 플라스틱 재질 막대기 등을 확보했다.

또 다른 9살 초등생 B군은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갇혀 있다가 숨졌다.

B군의 친부와 동거 중이었던 40대 여성 C(43)씨는 지난 1일 충남 천안 서북구 아파트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을 바꿔 가며 7시간 넘게 B군을 감금했다. B군을 가둔 사이 3시간 동안 외출을 하기도 했다.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은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두 사건은 모두 아동학대를 막을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또 경찰이나 보호기관의 상투적 법률해석과 자의적 판단으로 학대가 더 심햊해졌다.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은 "학대가 의심되지만 원 가정 복귀"로 결론을 내 일을 더 키웠다.

통계는 이미 코로나19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동학대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경고했다.

학대 아동들의 유일한 도피처인 '학교'가 사라지고, 위험 가정이 곧 사각지대가 되는 것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112에 접수된 가정 내 아동학대 관련 신고 건수는 1891건이었다. 지난해 동일 기간 1708건보다 약 10.7% 증가한 수치다.

가해 부모와 피해 아동이 서로 밀접하게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스트레스가 발생하니 빈번하게, 강도높게 학대를 당할 확률이 높다. 코로나19로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부모와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아이들과는 완전히 그 양상이 정반대다.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아직도 완전한 개학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런 만큼 정부 차원에서 비대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아동 보호 대책을 세워야한다

초반에는 갑작스러운 재난상황라고 해도 이제 장기화에 접어들었으니 이웃 신고, 가해 부모의 신속한 분리, 부모 교육, 모니터링 등 '예방' 수준의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

충격적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법무부는 현행 민법에서 규정한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금지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과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한 달 간 학대 위기 아동 2300여명을 집중 조사한다.

경찰과 아보전은 학대 우려 아동의 위험성 진단을 위해 아동과 보호자를 직접 만나 대면 면담을 할 예정이다.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변 이웃의 진술이나 학교 측 의견도 듣는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했거늘 힘없는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누구나 임신출산 못하게 강제적으로 법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다.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애를 생산해 책임도 못지는 사태는 비극이다.


UN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

어린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단계에 있어 어른과는 달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것들을 모아 놓은 것이 유엔아동권리협약입니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지구촌 모든 어린이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입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아동권리협약을 비준 하였습니다.

- 어린이의 권리보호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사회 최초의 협약입니다.

- 어린이도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한 유일한 협약입니다.

- 시민·정치적 권리부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까지 모든 인권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입니다.

- 국제협약 중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협약으로 미국과 소말리아를 제외한 모든 유엔 가입국이 비준하였습니다.

UN아동권리협약이 담고 있는 4가지 기본권

1.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2.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3.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교육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여기에 속합니다.

4.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말하고 존중 받을 권리입니다.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의견을 말할 권리,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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