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4,187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다.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완료된 토지다.
영동군청 민원과 및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 또는 군 홈페이지(http://www.yd21.go.kr)를 통해 열람 및 접수할 수 있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영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사전열람 및 의견수렴 후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민원과(☏043-740-3123~4)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기 기자
7powe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