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주택(2기분) 재산세, 이달 30까지 납부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상당구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효율적인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다. 서정욱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구청장 한상태)는 9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 고지서 발송과 동시에 효율적인 재산세 상담을 위해 민원상담반 운영 및 공동주택 납부 홍보 등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9월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주택 2기분은 연세액 20만원 이상인 납세자에게 2분의 1을 부과된다.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말(30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발생한다.

재산세는 은행 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지로, 가상계좌를 통해 조회 및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ARS 간편 납부 서비스로 신용카드로 결제 할 수 있다.

상당구 세무과는 “이번 부과되는 재산세는 청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재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납기 내 꼭 납부해 함께 웃는 청주 만들기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구에서도 적극적인 재산세 홍보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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