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재산세 남이면은 미납자가 없다!!!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은 각종 직능단체회의 및 직원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정기분 재산세 납부를 홍보하고 있다. 서정욱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은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부과에 따라 기한 내(16일부터 30일) 납부하도록 각종 직능단체회의 및 직원회의 시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납부방법은 농협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카드, ARS전화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납부 시 스마트폰 (모바일 앱 : 스마트 위택스) 어플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자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남이면장(면장 소준호)은 “기한 내 미납부 시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본세 30만원 이상인 경우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 마다 최대 60개월 중가산금 지방세의 0.75%가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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