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만? 전입신고도 함께 할 수 있다!
현재 혼인신고는 구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있고 전입신고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결혼과 함께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민원인이 구청 등에서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를 위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재차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상당구에서는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입 신고서를 동시에 접수받아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한 후 해당 행정복지센터로 실시간 전송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원스톱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원스톱서비스를 올해에만 150여건을 처리하며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신청대상은 혼인신고 후 청주시 관내 주소지로 전입하려는 주민으로서 혼인신고 당사자 2명이 구청 민원지적과를 함께 방문하거나 당사자 한명이 상대방의 신분증과 도장을 함께 지참해 신고하면 된다.
송이화 상당구 민원지적과장은 “앞으로도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다양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