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기업 제품 관련 조례안 재의요구 하기로

【충북·세종=청주일보】이성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일 충북도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및‘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깊은 고심 끝에9월 23일 재의 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아베정부가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지난달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데 대해 우리 도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교육청도 이러한 도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충청북도의회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관련 조례안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함을 밝혔다.

그러나 충북도교육청은 조례안을 공포하기에 앞서 최근의 국제정세, 경제상황 등을 바탕으로 국익(國益)과 교육적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국민운동으로 전개되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법제화하는 데 따른 부담이 있고, 조례에 따라 구매를 제한하면 오히려 도내 기업에도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개선과 도내 기업 활성화를 위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 할 때 조례 제정과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따른 실익이 교육적 효과보다 크지 않아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개석 충북도교육청 행정국장은 “도의회가 발의한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며, 앞으로 학생들에게 전범기업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교육과 교직원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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