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사실 및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 안내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세무과는 하반기 지방체 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지방세 체납안내문을 14일에 발송했다.

체납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2만1266명이며 체납건수는 6만3590건, 체납액은67억 6700만 원에 달한다.

체납자는 체납안내문에서 체납액과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ARS, 위택스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을 확인하여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다.

체납안내문 발송에도 오는 31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을 압류 및 공매(추심), 자동차세 체납차량에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행할 계획이다.

생계곤란이나 자금압박으로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세무과 담당자와 상담 후 매월 분납을 이행하면 체납처분을 보류할 방침이다.

흥덕구 세무과 담당자는 “체납처분으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체납안내문 발송으로 편리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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