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중요함을 인식하기 위해 시행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은 관내에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준수’에 대해 홍보를 펼쳤다. 서정욱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면장 권경애)은 15일 남일면을 찾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준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단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한 양보나 배려 차원이 아닌 법률적 권리임을 알리고 그로써 비장애인들이 관심을 가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중요함을 인식하기 위해 시행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10만원, 장애인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거나 통행을 가로막는 등 주차방해 시 50만원, 장애인 주차표지가 부탁돼 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에는 1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남일면 권경애 면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법규를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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