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세종=청주일보】계속된 정선명령을 무시한 채 어망을 끌며 도주중인 중국어선에서 던진 도끼가 검문검색차 추적 중인 해양경찰 고속정으로 날아들고 있다.<사진=충남태안 해경 제공>

【충남·세종=청주일보】김종기 기자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후 3시 45분께 어업협정선을 약 1.5마일 침범해 조업한 14척의 어선중 40톤급 저인망 중국국적어선 2척을 나포해 압송했다고 20일 발표했다.

태안 해경에 따르면 19일 오후 해역을 침범해 조업하던 쌍타망 중국어선군 14척을 발견하고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나포하기 위해 고속 단정 2척으로 정선 명령과 등선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불법조업중이던 중국어선군 14척중 2척을 나포하고 인근에서 불법 조업중이던 중국어선 40척은 어업협정선 밖으로 퇴거시켰다.

이과정에서 강제 나포된 어선 2척은 등선 검문을 실시한 해경 고속정과 해경들에게 손도끼와 쇠고랑 등 흉기를 집어 던지며 거칠게 저항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해 사법 처리 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 충남태안해경 불법어로 중국어선 나포
이날 나포된 중국어선 2척에는 대구, 오징어, 삼치 등 200kg, 총 400kg을 불법 어획 한 것으로 경찰이 파악 하고 있다.


태안해경은 어업주권법을 위반한 불법 중국어선 2척을 국내로 압송해 사법 처리하고,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중국측에 통보해 불법어업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태안해경은 연안국 피해로 이어지는 불법어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불법어로에 대한 국제법이 강화되자 해양주권 침범행위에 대해 중국측에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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