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농가 구제역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다!
이에 농가의 기본방역수칙 준수여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접종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며, 소 50두 이상 소유한 농가에서는 축협에서 구입에 자가 접종을 실시하면 된다.
구제역 제외 가축은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은 가축, 출하예정 2주 이내인 가축, 생후 2개월 이내인 가축이며, 자가 접종하는 농가에 접종요령 안내문을 배포하고, 제외된 가축이 없는지 철저를 기해달라고 했다.
남이면(명장 소준호)은 “백신접종 부작용 발생 시 신속히 신고토록 하고 일제접종 계획에 따라 백신이 공급돼 접종이 신속히 이뤄 지도로 지도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