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세종=청주일보】불법 유어행위 단속 모습이성기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이성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지난달 말 전류(배터리)를 이용한 유해어업행위 2건과 무허가패류채취어업행위 1건을 적발하여 고발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올해 초부터‘자연과 하나되는 레인보우영동’을 만들기 위한 내수면 어족자원보호를 위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다.

농정과 축산진흥팀장을 반장으로 공무원, 어업인 등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수시로 주·야간 단속을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총8건 10명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영동군은 주요하천에 불법어업감시용 CCTV가 별도로 있어 통합관제센터를 통하여 24시간 감시체제가 마련되어있고, 농정과에 2명의 불법어업감시 전담인력이 수시 지도․단속을 펼치는 등 체계적인 단속을 추진중이다.

특히,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다슬기 채포금지, 18㎝이하 쏘가리 채포금지체장 준수와 가을부터 겨울기간중 성행하는 전류(배터리)를 이용하는 유해어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지행위 위반할 경우와 불법어업 적발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전류를 사용하는 등 유해어업행위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경찰관서와 협력해 주요 하천의 불법어업 의심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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