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은 한국동서발전(주)을 믿을 수 없다 !”

▲ 【충북·세종=청주일보】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이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설치를 결사반대하고 있다. 음성 김학모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김학모 기자 = 음성복합화력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이하 음성발전소투쟁위)는 23일 오전 10시, 지난 20일 한국도서발전이 지난 20일에 언론사에 보도한 “음성천연가스발전소 본격추진”에 대해 반대한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들은 한국동서발전의 음성천연발전사업을 지난 2018년 12월 검증위원회로부터 사업검증을 받았으며 2019년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반대부민이 제기한 “사업변경허가(사업장위치변경)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이 각하됨에 따라 사업추진 정당성도 확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주민들과 천연가스건설 및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여론을 수렴해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발전소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며 음성천연발전사업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도록 홍보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음성발전소반대위는 음성복합발전소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에 대해 그 검증활동시기가 부적합했으며 검증방법이 부적합하며 검증 결과가 허위 조작된 사항이 있어 검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에코파워2호기(이하 음성천연가스발전소)의 사업장을 충남 당진에서 충북 음성으로 위치 변경심사 때 사용한 검증결과보고서는 전혀 검토할 필요성도 관련성도 없었으며 단지 관할 지자체인 음성군의 의견을 고려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음성군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음성천연가스발전소의 발전사업 변경허가와 관련한 의견 회신에서 검증결과보고서는 첨부서류로 보낸 적이 없고 발전소 수용의사만 회신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반전소 인근 지역주민 395명이 지난 해 5월 2일에 청구한 “당진에코파워2호기(음성) 발전사업변경(사업장) 허가 취소” 건은 지난 달 20일 행정심판 결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로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각하했다고 전했다.

이에, 지역주민 395명은 행정심판 괴정에서 밝혀진 위법 부당한 사실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12.29..)을 빌미로 음성천연가스발전소를 음성읍 쳥곡리에 유치하기까지 한국동서발전(주)과 음성군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나 주민간담회를 2020년 1월까지 연 적이 한번도 없었으며 음성천연가스발전소에 대한 정확하고 진실성 있는 정보를 공개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이렇게 행동한 한국동서발전(주)이 발전TF를 꾸려 업무시작한지 2년 6개월이 지난 이제까지 베일에 감춰둔 발전소를 이제와서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은 한국동서발전(주)가 사실과 다른 내용과 물질적 공세로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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