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한 오는 31일까지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구청장 서흥원)는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연납제도는 1월 연납(1년분 10% 감면), 3월 연납(6개월분 10% 감면)로 구분된다.

현재는 1월 연납 기간(1월16~31일)에 신청 및 납부를 하게 되면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3월 연납은 3월에 신청 및 납부를 하게 되면 6개월분의 10%을 감면받아 납부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상당구에 등록된 경유차량으로, 적용기간은 2019년 7월1일부터 2020년 6월30일까지이며, 소유자(주소변경등록)가 바뀌었거나 바뀔 예정인 차량은 제외된다.

연납신청은 상당구청 환경위생과로 전화 신청이나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위택스를 통해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다.

상당구 관계자는 "1월 연납으로 신청된 환경개선부담금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1년분 10%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니 반드시 납기기한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 환경개선사업 지원, 환경과학기술개발,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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