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신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
이번 위원회에서는 중신1지구(435필지 357,165㎡)의 면적증감이 발생한 71필지에 대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조정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청원구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조정금액을 통지하고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불일치하는 지역을 최신의 측량 방법으로 새로이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경계분쟁 해소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인엽 청원구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이 해소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효율적인 토지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익환 기자
kih4124@naver.com